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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 '세는 나이'가 사라지고 여전히 '연 나이'는 적용

by 오늘도 소풍 2023. 1. 18.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통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생하자마자 1살 먹고 매해 한 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 연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야 한 살 더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른 불일치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3. 6. 28부터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시행하게 됐다.

 

만 나이를 도입하게 된 이유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1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태어나자마자 1살 먹는다. 한국식 '세는 나이'인 것이다. 그런데 같은 해에 태어나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똑같이 1살이다가 해를 넘기면 2살이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보면 이른 7살, 늦은 7살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거기에 음력 생일을 세는 사람과 양력 나이를 세는 사람의 차이도 있어 생년월일을 꼬치꼬치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같은 사람을 누구는 친구로, 누구는 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앞으로는 법정 생일, 즉 호적에 올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혼란은 없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음력 생일에 출생 신고를 늦춰서 나이 계산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제 나이에 맞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만 나이 세는 법

만 나이는 매년 1월 1일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는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오늘 기준으로 생일 지났을 때의 나이인 것이다. 오늘 기준으로 내 생일이 안 지났다면 거기서 -1을 해야 한다.

한 살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한다.

 

초등학교 입학은 예년과 마찬가지

이번 만 나이 시행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관심이 많이 갔을 것이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입학 기준은 어떻게 세울까.

법제처 설명을 들어 보면 지금처럼 변함이 없다고 한다. 

'아동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이 되니까 2016년 생이면  2023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다. 원래 만 나이로 입학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입학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입학 후 생일이 빠른 아이들은 나이를 먼저 먹어, 같은 학년 친구이지만 누구는 8세, 누구는 7세가 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거야 만 나이에 익숙해지면 별 거 아니게 될 것이다.

 

술. 담배 구입 허용 시기는 연 나이 적용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여 만 19세 미만에게 술·담배 구입을 규제하고 있다. 2023년 현재 2004년생이면 (2023-2004=19)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만 나이를 적용하면 같은 나이의 또래 집단 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법 시행 이후에도 연 나이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만 18세 이상(2023년 현재 2005년생)이 자기 생일을 넘으면 할 수 있는 것

투표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와 취업도 가능하다.

고교 재학생 제외하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도 볼 수 있다.

군대 입영과 9급 공무원 응시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도 가능하다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만 나이 통일 이전에도 공식적인 서류나 문서상의 인적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은 없다.

이제까지 정년, 연금 수령, 금융권 등이 모두 만 나이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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