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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2023년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를까?

by 오늘도 소풍 2022. 12. 23.

소비기한은 그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날짜이고, 유통기한은 그 식품의 신선도를 기준하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최종날짜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을 넘긴 것은 먹어도 되지만 소비기한을 넘긴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우리는 상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전에는 대부분 뒷면 하단에 유통 날짜가 있었는데 요즘은 앞면에 있어 바로 볼 수 있게 한 제품들이 많이 보인다. 그만큼 유통기한에 소비자들이 민감하다는 것을 제조사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 이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유통기한은 어떤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날짜로 식품의 경우는 그 날짜까지는 신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구 상품의 경우는 성능에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기한 대신 제조날짜를 기입한 경우도 있는데 화장품은 제조날짜 이후 3년 안에 시판 가능한데 그 기간 동안은 성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경우 그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날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기한을 넘긴 식품은 이후 부패나 변질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용)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 배경?

소비자는 유통기한에 민감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특히 식품일 경우에는 유통 날짜를 꼼꼼히 살펴보고 식품 종류에 따라서는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나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한다.  유제품의 경우는 시분까지 기입되어 있어 그 시각을 넘겨서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판매소에서는 당연히 유통날짜와 시각을 기준으로 폐기처분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버려버린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위한 기한이다. 예를 들면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부터 일주일은 그 성분이 똑같다고 한다. 멀쩡한 우유를 버리는 꼴이다. 달걀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70일이라고 한다.

 

또 어떤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몇 달은 성분에 아무 이상이 없다니 어떤 업체에서는 포장재를 바꿔서 판매하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소비자가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 없는 식품이나 재료를 폐기하거나, 업체에서의 포장재 교체나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것이다.

 

유통기한은 보통 식품의 품질 변화 시작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비기한을 적극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소비기한 제도의 실시 시기와 계도기간

소비기한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나 1년 계도기간을 둔다. 시행일에 맞춰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 및 자원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행일 이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어 기존 포장지의 폐기와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계도 기간 이후 즉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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