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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by 오늘도 소풍 2022. 12. 22.

한국인의 대부분은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전국 어디에나 향우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서 살겠다는 둥, 고향의 재난·재해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구호단체 등에 기부금을 보내기도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향에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기부제 카드 설명문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기부제 카드 안내문 - 제도의 취지를 설명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기부제 카드 안내문

 


어디에 기부할까?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 한하지 않고 원하는 지자체 어디에든 현 거주지 외의 지역이면 가능하니 한 개인이 여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기부할까?

지자체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매체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개별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한다.

개인이 1만원부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한데 오프라인으로는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 (농협 5,900여 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2023.1.1. 오픈)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혜택은 무엇일까?

기부금의 30%범위 안에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농수산임산물 등)이나, 서비스 상품(지역관광, 숙박), 지역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온라인 시스템), 농협에서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자동처리)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기부 혜택을 받는다.

5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40만 원의 16.5%인 6만 6천 원= 166,000원을 전액 세액공제받고 기부금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31만 6천 원의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54만 8500천 원의 기부 혜택을 받는다.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총 240만 8천 원의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 기부제 카드 안내문 - 세액공제와 답례품 그리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설명

 

기부금의 사용처

기부금이 모아지면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한다.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주민 복지, 문화· 예술· 체육의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는 효과

정부가 이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은 농어산촌을 낀 지방소도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부문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등 당면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의 일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이지만, 답례품 수요가 증가하면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와 소비 증가 효과를 보게 되어 지역 소득이 증가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지자체가 기부자를 선점하기 위해 팔 걷어 부치고 나서고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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