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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2023년 11월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by 오늘도 소풍 2022. 12. 5.

계도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종이컵, 빨대, 비닐봉지 등의 사용 제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

 내년 11월부터 제과점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계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매장도 늘린다. 환경부는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 계획 최종안을 11월 30일 발표했다. 

2021년 3월에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2021년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친 쓰레기 발생 감축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생산 구조를 만들어 순환 경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안은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2023년부터 실시되는 생활 속  K-순환 경제

일반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내년부터의 규제를 알아본다.

이미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는 23년 11월부터는 제과점과 편의점, 동네 소형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현재는 비닐봉지를 살 수는 있으나 종이봉지나 다회성 봉지를 권유하고 있며 소비자들에게 바뀌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 시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계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위생용품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단계적인 준비로 내년부터 배달음식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 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서울·경기·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비용과 세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2025년부터는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 포장과 배달 시에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사용할 수 없다.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내 상점 등 33㎡ 이하 도·소매업에서는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2023년 1월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자영수증, 다회용 용기 등을 사용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 

다회용 용기 사용은 대부분이 실천하기 쉬운 친환경 소비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살 때 내가 가지고 간 용기에 덜어서 사는 것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제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쓰레기 없는' 상품 구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분·리필 제품을 이용하면 구매 비용도 줄이고 용기도 재활용할 수가 있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또,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고 발표된 지금 편의점에선 대부분의 소비자가 비닐봉지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집에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거나 시장바구니를 아예 준비하여 들고 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 항상 작은 부피의 쇼핑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습관화됐다고 한다. 이런 소비자들의 작은 행동이 모여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고,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를 위한 작은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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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sopo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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