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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10월 실시),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등 2024년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정책 발표

by 오늘도 소풍 2024. 5. 20.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다.

 

2023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율 34.7%

2023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38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특히 보행 중에 화물차와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와 고령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통학로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학로의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어린이 신체 특성을 고려한 안전띠, 좌석, 통학버스 전용 등화장치를 개발해 안전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229→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는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이 추진된다.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의 간격을 최소 2m에서 3m로 넓혀 충돌 위험을 줄인다.

 

5톤 이상 노후 화물차(5년 이상)  정기검사 강화

바퀴 빠짐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후면 번호판 세로 길이를 늘이고 글씨체 변경과 문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올해 7월부터 배달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정지·취소 여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 자격 시스템을 도입한다.

여야의 대선공약이었던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10월 시행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올해 10월부터시행되는 조건부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가 대상이다.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면허제도 검토

2023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745명으로 전체의 29.2%에 달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25.5%)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운전 능력 결과에 따라서는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도 65~69세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야각·주의력·공간판단력 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고령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신호 연장 시스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늘린다.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신호 연장 시스템'도 현재 125곳에서 확대 설치한다.

 

택시와 버스 운전자 동영상 시청 과태료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운행)에 대한 제재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여 다니는 탓에 사고가 잦은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는 보행자 통로와 자전거 도로를 따로 분리하고 안전표지도 설치한다. 반경 100m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구간이 대상이며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은 해당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전국 주거지 67곳에는 보행로와 갓길을 정비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관련 문의

국토교통과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 물류산업과(044-201-4021) / 자율주행정책과(044-201-4081) /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 경찰청 교통안전과(02-2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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