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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신 분들~ 휴일 근로 수당 꼭 챙기세요

by 오늘도 소풍 2024. 5. 2.

월요일에 라인댄스 수업 후 강사가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쉰다고 했는데 어제 문자가 와서 오늘 수업한다고 합니다.  스포츠센터가 시 직영 센터라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몇 년 전 근무했던 센터는 시청과 여가부 감독을 받았지만 시청 직영이 아니고 위탁업체라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었던 것이죠.

매년 5월 1일이면 쉬기도 하고 임금도 받아 참으로 행복한 5월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핸드폰 뉴스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 기사가 뜨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자주 오른 것을 보면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저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월급제는 그냥 푹 쉬면 나오던 대로 월급이 들어오지만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들은 먼저 챙기지 않으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지 못하거든요.

직종에 따른 유급휴일 혜택 여부와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흔히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 또는 레이버 데이(Labor Day)라고 하는 노동절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법으로 정한 휴일이며 기념일이다.

1800년대 중반 급격한 산업화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되었고, 심지어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도 하루 16시간의 혹독한 노동에 몰리게 되었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총파업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연대하게 되었고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 아래 각국의 사정에 맞는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그날을 기념하여 이후 노동자의 날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하지 않고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레이버 데이(Labor Day)라고 기념하고 있고,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나라는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중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그 법률이 만들어진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했다가 1994년도에야 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기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꾼 것이다. 

바꿀 당시에 '5월 1일' 노동절이라 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노동'이란 단어에 민감한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권이 '근로자의 날'을 고수하는 대신 5월 1일로 기념일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일까? 

5월 1일은 달력에 빨간색이 아니니까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우리가 통념 상 달력에 빨간색으로 찍혀야 법정 공휴일(일요일, 설날, 추석, 국가 기념일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달력은 관공서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 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고, 검은 색인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은 안 쉰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작은 회사 사장님은 그날 휴일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근거 법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有給休日:토요일, 근로자의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휴일이므로 5월 1일 출근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날 출근해서 일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유급) 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휴일) 날로 정한 날이다. 대부분의 월급제 분들은 그냥 그 날 잘 쉬면 한 달 월급이 고대로 나온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규모 있는 회사는 쉬고 주식시장도 휴장 한다. 우리 동네 큰 마트도 오늘 문 닫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공무원은 근무해야 한다. 관공서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은 모두 열었다. 

병원이나 자영 가게 등은 강제성이 없어 각자 결정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면 유급을 못 받을까?

근로자의 날이 토, 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된다. 별도로 추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연초 달력을 받으면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토, 일과 겹치지 않는지 먼저 찾아보았던 기억이 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일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50%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이미 한 달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150%)만 받을 수 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매일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는 일용직은 유급휴일을 못 받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새벽인력시장에 나가 하루 계약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추가 유급 못 받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규직이 쉬는 근로자의 날에 그날 하루 임시로 나와 일하는 노동자는 유급 대상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하던 아르바이트는 해당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장님은 5월 1일 추가 유급 안 주려고 5월 1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일 안 해도 하루치 시급은 100% 계산해야 한다. 만약 일을 하면 하루치 시급 + 휴일 수당 150%=250%, 즉 2.5배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뜻.

돈 대신 대체 휴가로 갈음할 때도 1.5배의 시간을 쉬어야 한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적용받고,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

유급휴일 100%(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 + 휴일근로수당 100%(단,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유급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

-감시적 근로자 :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 :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

 

근로자의 날도 휴일 대체가 가능할까?

이 날은 법률로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 불가능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4월 30일에 일을 시작해서 5월 1일까지 이어졌다면?

전날의 근로 연장으로 보아 추가 유급을 적용받지 못한다.

*5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일을 계속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연장·야간수당 각각 별도 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근로자 약 38%가 일하셨던데요. 흔히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죠. SNS에 올라오는 '휴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괜히 위축되고 서글퍼지는 마음이요. 저도 한 때 그랬거든요.

근로자의 날 일하셨으니 당당히 '휴일근로수당'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짧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전에 노트북으로 작성하다가 도중 몇 시간 놔두고 다시 작성 마쳤는데 맞춤법 검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때 이상한 낌새 차렸어야 하는데... 등록을 하니 등록도 안 되요. 몇 번 등록 시도해도 안 되어 임시저장만 하고 그냥 끄고 다시 들어가 보니...

오 마이 갓! 작성하다 딴짓한 데까지만 있고 이후의 글은 없는 겁니다. 임시저장이 안 된 거죠. 글 복사를 하고 껐어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을 때 포스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구구절절 쓰고 있답니다.

근로자의 날도 지났고 하니 내년에 쓰지 뭐, 했는데 휴일 근로수당은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이니 정리한 거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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