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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하나은행 "한도계좌 지급금액을 초과했습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

by 오늘도 소풍 2024. 1. 29.

2월 중순에 한 달 여정으로 남미여행을 떠날 예정이라 1월 들어 어떻게 하면 은행 수수료 적게 물고 돈 쓰고 올까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무료 환전에 외국에서 무료 인출, 결제가 가능하다는 트래블월렛, 트래블로그 앱 설치하고 계좌도 만들고 실물카드도 받아놓았다. 거기에 토스뱅크 체크카드까지 무료 환전, 결제,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몇 달 전 받아놓은 게 있어 그 세 장의 카드와 앱 사용법을 익히느라 머리가 혼란한 요즘이다. 

3개의 카드가 제시하는 편리함은 현지에 가서 직접 사용해 봐야 알겠고, 각 카드마다의 장단점과 유용함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달러 현금.

앱에 외환 넣는 거야 통장에 원화만 있으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나지만 여행 이틀째부터 가이드, 옵션 투어 등 비용으로 달러 현금을 건네야 하는데 남미에 가서 인출을 어디에서 한단 말인가. 

ATM기기가 어디 있는지 헤매야 하고, 또 지역 ATM에 따라 인출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니 현금으로 건네야 할 필요 경비는 맘 편하게 수수료 물고 환전해서 가져가기로 했다. 

 

하나은행의 '환전지갑'에 왜 환전이 안 되지?

지난 주에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나원큐 앱을 설치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텄다. 하나원큐를 살펴보니 '환전지갑'에 외화를 환전해서 넣어두고 영업점에서 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환전지갑은 메인화면에서는 안 보이고  뱅킹>외환>환전/매매>환전지갑으로 들어가거나, 하나원큐 검색에서 '환전지갑'을 치면 보이는데 그게 더 빨랐다. 

 

그제밤에 시험 삼아 50$(67,000원)를 환전해보았다. 

1$=1340원!! 아이구~ 이렇게 올랐나? 진작 환율 신경 좀 쓸걸.

가까운 영업점에 일주일 후 수령하겠다고 예약하고 어젯밤 1000달러(1,340,000원)를 환전 신청했더니 최종단계에서 "한도계좌 지급한도"가 뜬다.

이건 뭐? 계좌 만들 때 1회 지급액을 너무 작게 설정했을까.

하나은행에 넣은 원화를 같은 계좌의 외환으로 바꾸는데도 지급으로 보아 한도 적용시키나?

어쨌거나 해결해야 하니깐.

하나원큐 앱에서 고객센터>비대면은행업무 안내>뱅킹관리>이체한도 변경에 들어가 이체 한도금액을 보니 1회 최대 천만 이체.

그러는데 "한도제한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구가 뜬다.

이건 또 뭐야.

메인화면의 내 계좌 옆에 [한도계좌]라고 작은 글씨가 박혀 있는 게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었을 때 한도계좌라 해서 계좌가 활성화 안되어 포기했다가 자동차세 사진 찍어 올리니 바로 해제된 적이 있어 그 방법 써 볼까나.

하지만, 어제는 50달러가 됐는데?

 

비대면계좌는 1일, 1회 백만 원이 한도

다시 환전지갑에 500$(670,000원)를 넣어봤다.

어? 환전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그래서 500$를 또 넣어봤다.

"한도계좌 지급금액을 초과했습니다"

하루에 1회, 백만원 이내로 인출하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것

 

이유 :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이기 때문

(1일, 1회 한도 100만 원)

한도계좌 해제 : 영업점 방문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음(서류 지참)

(이유와 해제 방법은 다른 블로거의 포스팅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밤 12시 넘겨 또 740$(991,600원)를 신청하니 환전이 된다.

내일 한 번 더 환전지갑 채우면, 현지에서 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이라 수수료 내는 환전지갑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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