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년 1월이면 자동차세를 연납합니다. 정기분 6월, 12월 두 번 나눠 낼 것을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죠. 어차피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조금 일찍 내고 감액받으면 좋을 것 같아 오래전 연납제도 생길 때 바로 신청한 것인데요, 계속 10% 깎아주더니 2023년에 6.4%, 올해는 4.6%, 2025년은 2.7%로 줄어든다고 하니 메리트는 줄지만, 연초에 한 번 내는 걸로 일 년 동안 신경 안 써도 되니 1월 연납을 추천합니다..
연납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납 시기(신고납부 기간)와 연납 시점 할인(2024년 적용)
1월 신청 : 1.16~1.31 / 연세액의 4.6% 공제
3월 신청 : 3.16~3.31 / 연세액의 3.8% 공제
6월 신청 : 6.16~6.30 / 연세액의 2.5% 공제
9월 신청 : 9.16~9.30 / 연세액의 1.3% 공제
연납은 위 기간 내 위택스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하고,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대신 6월, 12월 정기분 세액으로 1/2씩 각각 부과됩니다.
2024.1월에 연납하면 공제율이 최고 4.6% 이지만 9월에 연납하면 1.3%밖에 받지 못하니 1월에 납부하는 게 감액이 크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서울 외 지역 : 2024.1.16(화)~1.31(수) 평일 07시~22시까지. 토요일 07시~15시.
서울시 지역 : 2024.1.8(월)~2024.1.31(수) 평일 07시~22시, 토요일 07~15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 외 지역 :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
관할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유선 신청도 가능.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싶으면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면 됩니다.
서울시 지역 :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 가능.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연납 신청 월에 고지서가 나오니(앱 또는 종이) 고지서를 보고 직접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인터넷뱅크, 즉시출금)해야 합니다.
-고지서에 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은 연납 신청 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6월 / 12월 정기분으로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연세액 신고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안내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연납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이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저는 2024년 1월 연납으로 4,320원 공제 받았네요. 전기차이고 연식이 오래되어 자동차세가 적게 나와서 소액이지만, 새 차 살 때마다 초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자동차는 거의 평생 사용해야 하는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라 한 번 신청해 놓으면 한 동안은 자동차세 신경 안 써도 되니 잠깐 시간 내서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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