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 또는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마크가 표기돼 있는 제품을 고르자. 민트색 동그라미에 노란색 웃는 입술 모양의 마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마크가 없다면 아무리 '건강' 혹은 '기능성'이라고 강조해도 그저 일반 식품일 뿐이다.
주방 찬장 위에 올려져 있는 칼슘제가 눈에 들어와 유통기한 확인하려고 이리저리 뒤집어보는데 이제까지 못 보던 민트색 동그라미가 두 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듯 식약처가 기재되어 있다.
하나는 GMP,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식약처 누리집에 들어가 보았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가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본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하거나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 기능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질병 발생의 위험을 감소하거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거나,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으로 허가된 것은 2019년 기준 총 95종으로, 영양소가 28종, 기타 기능성 성분이 67종이다. 또 공식적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별도로 인정한 성분 263종도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식품 성분은 358종으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인 셈이다.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는 무엇?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은 원료의 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관리를 표준화하는 기준으로, 2022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우수제조기준 적용이 전면 의무화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GMP를 적용해야 하며, 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GMP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 혹은 GMP 마크가 표기돼 있다. 민트색 동그라미에 노란색 웃는 입술 모양의 마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마크가 없다면 아무리 '건강' 혹은'기능성'이라고 강조해도 그저 일반 식품일 뿐이다.
나이가 먹어 가니 항산화, 항노화라는 단어에 눈길이 가고 귀가 기울어진다. 노화현상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데 누가 관심이 안 가겠는가.
우리나라는 소득증대와 인구 고령화로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관심이 커지면서 항노화산업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중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항노화 기능의 효과도 우리 몸 곳곳에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나이 들면 누구나 느끼는 몸의 변화 즉, 신체 시스템이 이전만큼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여러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불편함을 개선하고 보조하는 것이 항노화 건강기능식품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나이 들면서 이전만큼 잘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어려운데, 몸이 예전만큼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니 뭔가 이전보다 더 좋은 성분이 들었고, 소화도 수월하며, 내 몸에 더 필요한 것이 골라서 들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건강 유지와 신체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다.
건강식품을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기능성식품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몸에 좋다고 광고한다. 검색에 검색을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꼭 확인해 보자.
반드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 혹은 GMP 마크가 표기돼 있어야 '기능성' 건강식품임을 믿을 수 있으니 민트색 동그라미에 노란색 웃는 입술 모양의 마크를 확인해 보자.
이 마크가 없다면 아무리 '건강' 혹은 '기능성'이라고 강조해도 그저 일반 식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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