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운전석 앞 수납공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 2019년 4월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가족에게도 내 뜻을 확실히 밝혀두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의향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말기암이나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성립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소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인데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로 내 삶의 마무리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인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혹시나 모를 사고나 질병으로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둔 서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2018년 9월 등록하였지만 이 등록증 카드는 2019년 4월에야 받았다.
의향서 등록증은 플라스틱 카드.
나는 운전을 많이 하고 혼자 산행을 자주 가므로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의향서를 등록해 두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들어가서 등록기관 찾기에서 내 위치를 표시하면 가능한 기관이 자동으로 뜬다. 2023년 현재 전국 615곳의 기관이 있다.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에 가서 작성하고 거기서 등록하였다.
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효력이 없다.
▶의향서 작성 후 변경, 철회는 가능하고, 어디든지 등록기관이면 가능하다
조회·열람 및 활용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다.
환자가족 역시 의향서 기록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작성자가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다.
향후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하지 안 했더라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다.
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의료기관 379개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참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직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법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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