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12만 원까지 낸다는 것을 포스팅해서 알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인도에 주차하게 되었다. 초침을 보면서 1분 전에 겨우 이동할 수 있었지만 불법주차로 시민들에게 신고당할까 봐 조마조마한 순간이었다.
얌체 불법주차를 신고하려고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는 해놨는데 아직 사용하지 안 해서 어플도 익힐 겸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알아보는데 사진 촬영 등 주의사항이 많아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차를 대면 안 되는 구역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고 한다.
2023. 8월 현재 여섯 구역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구역으로 정해두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이고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 횡단보도 등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거나, 소화전처럼 화재 시 진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곳이라 어쩌면 상식적으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다.
올해 7월부터는 인도에 주정차하는 것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인도는 이제 온전히 보행자를 위한 길이 되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과태료
금지구역 |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소화시설 5m이내 | 8만원 |
인도(올 7월부터 추가) | 8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원 |
횡단보도 위 | 4만원 |
(일반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1분!
이제는 많이 홍보되어 불법주정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고 내리는 정도의 정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최대한의 시간은 1분.
불법 기준은 전국이 1분으로 통일됐다.
지금까지는 신고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다. 어떤 지자체는 1분만 주차해도 신고하고, 어떤 지자체는 30분 이상 주차해야 신고 당하니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전국의 기준을 1분으로 맞춘 것이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누가? 누구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하겠지만 카메라가 안 보이면 잠깐 동안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정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주정차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인도 위의 주정차는 보행에 지장을 주므로 얌체 주차로 생각해서 신고하는 보행자들이나 상인들이 있을 것이므로 주차장 찾아다니느라 힘들겠지만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과태료 내면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8월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불법 주정차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과태료는 벌점이 붙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은 없다.
다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1만원 정도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어 당장의 만원 아끼려고 하기보다 벌점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산정해 봐야 할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CCTV 등에 의해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처벌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 사항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구글플레이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한 후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 인을 해 놓아야 불법 차량을 신고하려 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겠다.
신고 절차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불법 주정차 선택→ 위반유형 선택 →1차 사진 첨부(촬영하거나 앨범 가져오기) → 2차 사진 첨부(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경과 후 촬영한 것) → 발생지역 위치 선택 → 불법 내용 작성(추가, 수정 가능) →내용 보기로 확인 후 제출
※신고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
불법주정차 위반사항 신고 전 신고지역의 행정예고(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기타→지자체별 운영기준 안내) 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세부기준은 지자체별 행정예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민원처리 업무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위반 차량 촬영은 필수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그 현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촬영 요건이 맞아야 신고 효력이 생긴다.
각 위반유형 별로 꼭 확인해야 하고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안전신문고에서 제시한 것을 인용하여 정리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찍을 때 주의할 사항
1.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한다.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해야 한다.
3. 차량번호는 사진 상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주의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20시)
-사진 촬영 시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 실선·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기준은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신고 전 신고지역의 행정예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주의 사항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통안전표지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주의 사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보도와 차도의 경계 및 사유지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신고 운영 시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주의 사항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통안전표지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주의 사항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주의 사항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이륜차의 6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이용해야 하고, 이륜차는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위반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이송되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는 요령은 위 차량 신고와 같은 과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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