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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2024년에 바뀌는 교통 법규 9가지 : 양방향 속도 단속 카메라,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

by 오늘도 소풍 2024. 1. 9.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없던 신호등이 보이고 속도제한도 낮춰지거나 새로 생기고 로터리가 조성되는 등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 통제도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법규 또한 매년 바뀌거나 새로운 것이 적용되겠죠.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교통법규나 제도 등을 모르고 운행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2024년에는 바뀐 교통법규 중 9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속도 단속 카메라 뒷꼭지에도 눈이 달렸어요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으로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작년 1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륜차의 속도위반이 2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대요.  카메라 1대로 순방향의 차량 앞면과 역방향 차량의 후면을 동시에 찍을 수 있다는데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요.

 

2.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요즘 학교 앞이나 어린이 집 앞은 노란색 횡단보도가 가끔 보이는데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눈에 확 띄는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노란색이 보이면 어쩐지 긴장하게 되잖아요.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를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호구역으로 인지하는 게 됐답니다.

2023년 7월에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성과가 좋아 본격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보이면 무조건 30km 속도를 줄여야겠죠?

 

3. 우회전 신호등 표지판 설치가 확대돼요

2023년에 혼선을 빚었던 우회전 신호. 우회전에 보행자 신호가 있는 곳은 신호등 따르고, 없는 곳은 우선멈춤 하거나 보행자 안 보이면 통과했는데 2024년은 일시정지 필수,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을 더 많이 설치할 거랍니다.

 

4. 교통 감응 신호 전국 확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삼거리나 사거리에서 좌회전 감응 신호를 자주 보는데요. 이에 대한 평이 좋아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 감응 신호 체계는 비보호 좌회전 감응 구간과 긴급차 우선 신호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등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 교통 법규 준수까지 다양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니 확대하면 운전자에게 좋은 시스템이겠네요.

5.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하고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운영

지금처럼 여성 운전자가 많고 주차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전용은 남성들에게 여성 비하 빌미만 준 셈이죠. 남성보다 운전 더 잘하는 여성이 흔한 시대니까요. 여성 전용 폐지 대신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인 어르신이 탑승할 경우 주차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6. 1종도 자동면허를 딸 수 있답니다

요즘은 다인승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대부분 오토 변속기 차량인데도 1종은 수동변속기로만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이젠 1종 보통도 수동, 자동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답니다. 1종 자동면허로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준비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나 실시한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에게 팁.  2종 수동으로 취득해서 7년 무사고 후 1종 보통으로 갱신하면 운전면허증에 1종보통/2종보통 두 가지가 기재돼요. 저도 1종 보통 추가해서 가끔 12인승 오토 운전한답니다.

 

7. 음주운전 경력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음주측정을 해야 시동을 켤 수 있어요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이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답니다. 이 법률은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 연두색 번호판 보신 적 있나요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네요.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겠죠.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달리하면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금수저 표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데요. 저에겐 아무 상관없는 색깔론이네요.

 

9.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신규 면허 취득자 대상)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출시된 지 몇 년,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로 전환해서 달리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2024년에는 운전면허 시험 과목에도 추가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데 2024년 중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2024년에 바뀌는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해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갑자기 속도 내지 않으면 되고, 노란색 횡단보도에서는 당연히 속도 줄이면 바뀐 법규 모른다고 불이익받을 건 없네요. 

2024년에는 무사고로 넘어가길 개인적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운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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