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내비게이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가끔 지도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T맵 안전점수가 필요해서 앞으로 6개월간은 주행 중에 T맵을 켜 놔야 할 것 같은데 제 차에 핸드폰 거치대가 없어요. 아주 잠깐씩 지도 확인하는데 거치대까지 설치해야 하나 귀찮은 생각에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라 순간이지만 시선을 돌리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는 동승한 지인과 동생이 주행 중 핸드폰 사용하다가 벌금 물었다며 조심하라고 통화한 걸 들었습니다. 저도 단속 카메라를 지날 때는 핸드폰 든 손을 아래로 내려 핸드폰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요, 그건 언젠가 동승 운전자가 통화하다가 카메라 보이니까 걸린다면서 손을 내리는 걸 보고 이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잡지 광고를 보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과 6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TMAP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괜찮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고, DMB장치를 이용할 텐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궁금해져서 검색해 봤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과 6만 원 범칙금 부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관련 규정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는 실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 실제로 전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지
◇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걸 때
◇ 한 손으로 마이크 또는 이어폰을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할 때
◇ 주행 중 DMB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운전자의 두 손이 모두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관련법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자전거 3만 원
벌점 :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이 아닌 범칙금/과태료로 부과된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 어플을 이용한다든가, 운전 중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운전 중에 음악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을 때
◇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때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핸즈프리나 블루투스와 같은 편의 장치를 통해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 사용할 수 있을 때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사용은?
저도 며칠 전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눈길을 아래로 자주 내리니까 위험을 느끼는 순간이 있더군요. 특히 속도를 높이고 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자그마한 거치대를 핸들 가까이 붙이고 핸드폰을 고정시키니 운전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젠 거치대를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을 보니 '핸즈프리'가 되어 단속대상은 아니겠네요.
즉,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지만,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에 휴대폰을 고정시킨 후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적법한 거죠.
하지만, 거치대에 핸드폰을 고정했다고 해도 주행 중 화면을 조작하는 행위는 운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렌트차량에 휴대폰 거치대 설치가 필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렌트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던데 길도 낯선 곳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며 운전하다 보니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렌터카에 휴대폰 거치대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렌터카는 정말 거치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해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차량거치대를 설치하니 이렇게 편한 걸 여태 미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에 들거나 운전석 옆에 두고 가끔 들여다볼 때는 어느 순간 중심이 흩트러지기도 했는데 앞만 보고 운전하니 안정되어 참 편안합니다.
이제 안전한 운전으로 T맵 점수 올려 차량 종합보험 보험료나 할인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게 궁금해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열(국립검역소 인용) /황열 예방접종 시 필요한 것 / 황열 예방접종 권고국가 /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요구국가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0) | 2025.03.18 |
---|---|
서울 도심의 홍릉시험림(홍릉숲)은 식물 학습장 : 다양한 나무와 고산식물, 약초를 이름표 보고 익혀봐요 (3) | 2025.03.17 |
북한산국립공원 등산용품 무료 대여서비스, 예약 없이 현장 신청 / 수령 가능 (2) | 2025.03.15 |
농산물 '이삭줍기' 가 범죄?! 각박한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현상 (1) | 2025.02.10 |
내가 버린 헌 옷 수거함의 옷은 어디로 갈까. 기부는 착각, 저소득국가에 쓰레기로 수출 (0) | 2025.01.06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은 두 가지 /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위.변조 확인 (2) | 2025.01.04 |
2025년 공공 일자리 110만 개!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5) | 2024.12.04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국가표준식물목록 / 국가생물종목록을 통합하면 안 될까요? (3) | 2024.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