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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우리동네 무료보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 받는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by 오늘도 소풍 2024. 8. 11.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름 그대로 시민(지역민)이 사고·사건 겪은 후 지자체에서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내가 직접 가입하지 않아도 내 주민등록 지역에 자동으로 가입되니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만약의 사고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보험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걸 여기에 옮겨왔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각 지방단체가 가입하고 있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사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별로 보장 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세요.

주소지의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24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www.ins24.go.kr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을 재난보험24의 자주 묻는 질문으로 풀어봅니다.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기간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기간 중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입 해지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국내 어디든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단, 약관에 타지역 발생피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어요.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병력이 있어도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요.

 

만 15세 미만은 왜 사망보장이 안 되나요?

「상법」 제732조에 따라(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만 15세 미만 대상으로 사망 항목은 보장되지 않아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만료된 보험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료된 보험이라도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였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청구처에 문의해 주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어떻게받나요?

먼저 주소 등록된 지자체에 연락을 해서 그 사고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받고 안내대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는 사건·사고의 예를 알아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 재난보험24에서 제주도를 택하면 자세한 보장내역이 보입니다.)

 

보험대상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장기간 : 2024. 4.1.~2025. 3. 31.

보험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제주도의 시민안전보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하기제주도의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내역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하기
제주도의 시민안전보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하기

자연재난 사망(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화재, 붕괴, 폭발 사망(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00만 워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전세버스, 택시 포함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1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1,500만 원
스쿨존 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가 보호구역 안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입은 경우 1,000만 원
익사/물놀이 사망 : 질병 제외한 급격한 익사사고 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에 의한 사고 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 (후유장해): 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 : (만 15세~만 80세) 2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제외) 500만 원
포괄적 상해의료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 시 5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 5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후유장해 5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 : 질병 및 교통사고 제외 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5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12세 이하, 65세 이상) 10만 원
※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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