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비닐봉지제한1 2023년 11월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계도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종이컵, 빨대, 비닐봉지 등의 사용 제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 내년 11월부터 제과점과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을 제외한 음식점이나 주점업계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매장도 늘린다. 환경부는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 계획 최종안을 11월 30일 발표했다. 2021년 3월에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2021년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친 쓰레기 발생 감축과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생산 .. 2022.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