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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2023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 2~3배 부과 (연중 08:00~20:00 적용)

by 오늘도 소풍 2023. 6. 13.

2023.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눈의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보다 2~3배 부과하므로 운전자들은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아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2~3배 이상 부과

(연중 08시~20시 적용)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기존 보다 2~3배로 부과하고 주말이나 휴일 상관없이 연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2023. 7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 무인 단속카메라 등의 기계에 걸린 경우에 내는 벌금
- 범칙금 : 경찰 등 법 집행인에게 걸린 경우에 내는 벌금
- 벌점 : 범칙금이 발생할 때 함께 부과되는 것(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근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위반에 따른 벌금과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위반에 따른 벌금과 벌점 (출처 정책브리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오토바이도 적용됨)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최하 6만 원, 벌점 15점 이상 부과

최근에는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되어 있으니 무조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는 30km/h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서행 운전해야 한다. 

31km/h 만 돼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10인승까지), 4톤 이하 화물차가 속도 위반 했을 때의 벌금과 벌점> 

속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
31~50km/h 7만 원 6만 원 15점
51~70km/h 10만원 9만 원 30점
71~90km/h 13만 원 12만원 60점
90km/h초과 16만 원 15만 원 120점

 

오토바이도 속도는 물론이고 주정차도 단속 대상니 주의해야 한다.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이니 보호구역에서 절대 서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속도위반 중에 어린이와 사고가 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 지시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신호위반은 이유 막론하고 무조건 범칙금 +벌점 30점 받으니 절대 신호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가 되니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면 절로 긴장하게 생겼다.

 

차량 종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오토바이 9만 원 8만 원 30점
승용차(~10인승) 13만 원 12만 원 30점
승합차(11인승~) 14만 원 13만 원 30점
4톤 이하 화물차 13만 원 12만 원 30점
4톤 이상 화물차 14만 원 13만 원 30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면 무인 카메라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신호위반 벌금이 6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12만 원에, 만약 어린이 사고가 일어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일반도로라 할 지라도 보호구역에선 신호나 지시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받는다.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 정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최하 6만 원, 벌점 10점 이상 부과

신호기나 지시판 설치 구역은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 일시정지인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단속된다면 일반 도로보다 2배 많은 벌금 12만 원을 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 신호등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순식간에 자전거 등을 타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간불로 바뀌어도 양쪽을 살피고 진입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 및 노면전차 포함) 13만 원, 이륜자동차 9만 원, 자전거 6만 원 / 벌점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벌금이 크게 올랐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것이 많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12만 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에 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을 적용하여 주정차 벌금 외에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하면 안 된다.

   

급제동, 급출발 자제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최대 5천만 원 벌금 부과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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