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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해요

생활 속 안전사고 어디로 신고하시나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080-900-3500/ 제품안전정보센터 1670-4920

by 오늘도 소풍 2023. 11. 5.

얼마 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복도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눈에 띄어 유심히 보았다. 

"생활 속 안전사고 어디로 신고하나요?" 

한국소비자원[CISS] 소비자안전센터와 제품안전정보센터[KATS]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신고하라는 안내 포스터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위험이 있는 경우와 자동차 결함에 관련한 사항도 핫라인 080-900-3500으로 제보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670-4920으로 신고하는 것인데 두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생활 속 안전사고 신고
생활 속 안전사고 신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신고하기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 신고하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신고하는 곳이다.

단, 피해 보상 관련(반품, 교환, 환불 등) 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면 된다.

 

위해정보  신고하기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위 링크를 눌러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에 전화(080-900-3500) 해서 신고할 수 있다.

[위해정보신고]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데 찾을 수 없었다.

 

https://www.ciss.go.kr/www/index.do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신고
위해정보 제보및 신고

 

▶소비자가 제보, 신고한 위해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해당제품 시설물이 결함 수정 및 품질개선 등의 사업자 시정

-리콜 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 통보

-법 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소비자 안전센터에서는 제보·신고된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인 경우 동일사고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해정보 처리속보를 제공한다. 링크를 누르면 판매 차단된 제품들을 볼 수 있다.

▶ 위해정보신고 우수사례를 예로 들면

-시중판매되는 미스트에서 화장품법 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 판매된 2,400개 제품에 대한 전량 환불 조처 실시

-어린이 어학학습기기를 고속충전기에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용 충전기가 없는 학습기기에 대한 전용충전기 지급 실시 

 

자동차결함에 관련된 사항 제보하기

소비자가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 혹은 자동차 결함에 관한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자동차 결함 신고 링크는 자동차 결함 신고하기

 

▶소비자가 제보·신고한 자동차 결함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 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 통보

-법 ·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품질개선이나 리콜 소식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제보한 내용에 대해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안전조사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추가정보 요구할 수 있으니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리콜에 따른 상품권 지급 안내

-리콜로 이어지는 위해정보신고 건에 대해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 피해보상 관련 상담을 하지 않는다.

피해상담을 원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해야 한다.

 

제품안전정보센터 (1670-4920)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제품 안전 신고 및 민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제품 안전 신고 및 민원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나  1600-1384로 전화해 제품 사고를 신고할 수 있다.

제품사고 콜 센터 1670-4920 내선 ①

 

사고신고 대상 제품은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이 해당된다.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대상 제품이 아니다.

 

민원신청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

▶민원신청 내용

-KC인증을 받지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 · 대여를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보관한 경우

-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판매중개한 경우

-기타 KC 인증과 관련한 사항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mark 약자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 마크이다.

KC마크로 통합한 각종 인증제도
KC마크로 통합한 각종 인증제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민원신청시 필수 입력 정보

-대상업체 : 업체명(또는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대상제품 : 모델명 또는 상품번호 등 조사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제품의 URL 및 특정 옵션 등)

-불법내용 : 대상 제품의 불법 내용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실제 제품, 구매 내역 등)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을 제보 · 신고하는 것은 같으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제품, 시설, 서비스까지 모든 소비생활에 걸쳐 유무형의 상품을 신고하는 것에 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으로 한정하여 기술적인 유형의 위해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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