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혜택1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한국인의 대부분은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전국 어디에나 향우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고향에 가서 살겠다는 둥, 고향의 재난·재해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구호단체 등에 기부금을 보내기도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향에 직접 기부하고 답례품, 세액공제 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어디에 기부할까?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 한하지 않고 원하는 지자체 어디에든 현 거주지 외의 지역이면 가능하니 한 개인이 여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기부할까? 지자체에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매체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개별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한다. 개인이 1만원부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한데 오프라인으로는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 (농협 5,900여 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